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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12월 '문화가 있는 날' 변경에 비판 나오는 까닭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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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행사 할인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적용을 하루 연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멀티플렉스 극장 측은 "제도의 본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극장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는 문화행사를 무료 혹은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에서 26일로 조정했다.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하는 2D영화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서 평일 목요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티켓 예매는 정상 가격으로 운영된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행사 할인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적용을 하루 연기했다. [사진=메가박스, CGV 제공]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했다. 누리꾼 A씨는 '평소엔 치고받고 경쟁하던 대기업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행사 변경 안내문을 올렸다.

A씨는 "원래대로라면 문화의 날 할인은 마지막 주 수요일인 크리스마스에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아무 영화나 걸어도 관객이 만석이 되다 보니 국내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문화의 날을 이번 달만 목요일로 바꿨다"며 "평소엔 치고받고 싸워도 돈 앞에선 피를 나눈 형제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25일,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라 주말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의 날 행사를 하면 5000원밖에 받을 수 없어 다 같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며 멀티플렉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문화가 있는 날 참여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별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7월부터 행사 기간을 주간으로 확대하면서 날짜 변경 또한 가능해졌다.

한 누리꾼은 '평소엔 치고받고 경쟁하던 대기업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멀티플렉스 3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갈무리]

이번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일정 또한 민간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12월 문화의 날을 앞두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사를 비롯해 관련 단체에서 날짜 변경을 문의해 이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25일에서 26일로 날짜가 변경된 것은 문화시설 문턱을 낮춰 문화 향유를 도우려는 기존 관람 행사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추진단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멀티플렉스 극장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영하는 2D영화 관람권을 50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줄어들 뿐 영화 상영 시간, 횟수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공휴일이 겹친 문화주간은 예정대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공휴일에 더 많은 사람이 극장을 찾을 수 있음에도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날짜를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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