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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검찰 출석...감찰중단 경위 수사 진척되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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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6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검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지만, 청와대 감찰은 그해 12월 돌연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 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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