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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대목 앞두고 우울한 백화점업계...공정위 새 지침에 눈치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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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목' 설을 앞둔 백화점업계의 표정이 좋지 않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일 형태의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관행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오는 1월부터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저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직매입과 협력사의 자발적 참여 위주로 설 선물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까 우려해 아예 설 선물 예약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오전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식품관에서 직원이 오는 16일부터 진행 될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명절 등을 앞두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전 예약 판매 프로모션은 백화점 매출 증가에 쏠쏠히 기여 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백화점들은 적극적인 행사 진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은 사전 예약 판매 없이 내달 중 바로 본 판매에 집중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은 법인 고객이 대부분으로 상품권 행사가 집중되는 본판매 매출 비중이 전체 중 90%를 차지한다"면서 "예약판매 비중이 미미한 만큼  협력사와 공정위 지침에 따라 판매 협의를 새로 진행하기 보단 본판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역시 300여 가지가 넘는 품목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진행하는 신선식품으로 구성했다.

백화점 할인 행사 때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은 할인액을 마케팅 비용의 일종으로 보고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부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공정위의 지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백화점 할인 행사의 경우 입점 업체들은 각자 할인율을 정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입점 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면 자발적인 결정으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공정위 새 지침과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발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백화점과 입점 업체간 갈등을 유발한다 것이다.

이 외에도 백화점 업계는 입점 브랜드에 정기세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세일 수수료가 납품업체 할인 금액보다 낮으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성과 차별성 등 입증이 어려운 기준으로 특약매입을 심사한다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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