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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아닌 '이춘재 연쇄살인', 신상공개·사건명칭변경...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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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이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도 정식으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왜 공개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고, 화성시의회가 사건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찰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대상이 아니지만,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가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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