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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야당, 한시적 '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축소라도 도입 합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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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위해 뭉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 중인 군소야당이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석패율제'를 축소하더라도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수렴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야4당은 우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민주당의 연동률 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꺾지 않았다. 대신 '최소한의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며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는 거부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내놓은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역별 1명씩 총 6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안에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키로 돼 있다.

야4당의 합의로 4+1 선거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동률 캡에 대한 이견은 해소됐지만, 여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타결 여부는 민주당 의총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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