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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사태' 위자료 10만원 지급 안한다…'자발적 리콜'로 책임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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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에 대해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에 대해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회사 측은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규모는 14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의류건조기에 대한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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