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적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