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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패율 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한국당 반발 "가장 추한 야합 막장"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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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랜 협상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은 격하게 반발하며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맹비난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열린 선거법 협상 관련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포기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에 합의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랜 협상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군소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석패율제를 포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합의가 완전히 끝난 가운데 4+1 협의체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쳤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에 들어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은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제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했지만 2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한국당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연동률 50%)이 바뀐 것을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연다. 또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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