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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갑질 의혹'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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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1월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법인과 임직원 3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23일 업다운뉴스에 “지난달에 약식기소 된 건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CI.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은 2015~2016년 선박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실린더 관련 기술 자료를 하도급업체인 삼영기계에 부당 요구하고, 넘겨받은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 양산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목메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술탈취를 일삼는 대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30년 협력해 온 협력업체를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는 “삼영기계 기술 자료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만나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며 “담당자들이 삼영기계 측과 3차례 걸쳐 협의했지만 원천기술인 피스톤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삼영기계는 제조를 담당했고 원천기술은 우리 연구소에서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피스톤 원천기술에 대한 문제는 재판 근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기술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굴착기 부품 기술 자료를 유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시도했다가 지난 5월 공정위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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