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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준연동형 선거법, 표결 모드...한국당 필리버스터 결행, 與도 참가한 이색토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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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처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20대 국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등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4+1' 협의체 소속 여당의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 41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선거법은 예산 부수법안(22건) 뒤인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바꿨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표결을 진행한 뒤 "가결됐으므로 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실제 표결까지는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9시 41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및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은 본회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문 의장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문 의장은 국회법 해석을 이유로 불허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3년 10개월 만에 등장한 이번 필리버스터가 이색적인 부문은 선거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4+1" 협의체에 속하는 위원들의 참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시간59분 발언한 주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당의 반대 토론보다 더 긴 4시간31분 동안 발언을 이어나갔다.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묘수'를 냈다가 오히려 허를 찔린 셈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선거법 개정안에 할애했고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김 의원의 토론은 이날 오전 6시 21분에 끝났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에 여당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갔다. 이후에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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