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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 공식화...연동형비례제 통과되면 바로 '마이웨이' 창당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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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4+1' 협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처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 불리던 '비례대표정당' 창당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기 때문에 당명을 등록한 인물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정당 명칭으로는 일단 '비례한국당'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계시다"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거나 거의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당득표율이 30%가량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109석이 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더해 125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이 계산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으면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며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임하다 보면 (연동형 비례제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의 합당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독자노선을 걷거나 합당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과도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시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비례한국당'과 같은 경우 당적 이동을 위해 탈당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여론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이 먼저 4+1 협의체라는 '꼼수'를 썼으니 한국당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맞대응해야겠다는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으로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전반의 협상은 멀리한 채 장외투쟁에만 매몰돼 있다가 '비례한국당 꼼수'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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