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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공방' 필리버스터 종료, 선거법 표결모드…더 짙어진 여야 앙금에 정국 '시계제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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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3년 10개월 만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는 15명의 여야 의원 번갈아 가며 50여시간 동안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의 앙금이 커지며 향후 정국도 '시계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26일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문희상 의장이 토론 종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에 저항하는 소수당의 무기로 쓰였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 마지막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모두 15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23일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 59분)이 스타트를 끊은 뒤 24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 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민주당 최인호 의원(3시간 39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2시간 49분), 민주당 기동민 의원(2시간 39분), 한국당 전희경 의원(3시간 41분)이 토론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1시간 52분), 한국당 박대출 의원(5시간 50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3시간),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민주당 강병원 의원(2시간 36분), 한국당 유민봉 의원(45분), 민주당 김상희 의원(1시간 35분), 한국당 김태흠 의원(4시간 53분)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대출 의원이 최장 시간 발언했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임시국회 쪼개기'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새해 1월 초·중순이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여당의 고민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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