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이 지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26일 서울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만에 이를 중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