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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車판매·부품대리점, 3~4년 계약기간 보장된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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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계약 시 최소 계약기간 3~4년을 보장받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들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3개 업종 공통 ‘최소 계약 기간의 보장’ 규정이다. 제약·자동차 판매는 4년, 자동차 부품은 3년을 각각 보장했다. 이는 대리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약·자동차판매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한 차례 갱신 요청권을 부여해 4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대리점은 최초 계약 기간을 두지 않되 3년간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에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 절차 개시, 주요 거래 품목 생산 중단 등 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더욱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제약 업종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더라도 수요가 이어지는 의약품은 1년 이내 동안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인 '연 6%'로 정해 부담을 줄였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8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인 △서면 계약서 미교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3대 업종의 개별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제약 대리점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했다. 자동차부품대리점의 경우 별도약정이 없으면 다른 사업자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추가로 6개 업종을 선정해 표준 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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