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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첫걸음은 안전관리부터...산업부, ‘생산-운송-저장-활용' 모든 단계 방안 제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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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제정을 앞두고 법 시행 전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소산업이 미래먹거리라 평가받지만 국내외서 발생한 사고로 불거진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안전대책을 통해 수소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수준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소산업은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됐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인 만큼 법적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안.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수소산업 확충에 필요한 인프라, 수소가 산업용에서 연료용으로 사용처가 늘면서 이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충전소 주요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충전소 시공과 운영 관리 경험, 안전관리 기술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더구나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 채용, 정밀진단, 품질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에 선뜻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

또한 국내외 수소설비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도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수소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전략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생산의 경우 해외 선진기준에 따라 수소 추출기, 수전해 설비 등 주요 저압 생산설비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세운다. 현재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튜브트레일러 용기를 통해 운송되지만, 앞으로는 수소 맞춤형 배관망을 통해 운송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 배관의 제조·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후에는 매년 정기검사와 정밀진단을 시행한다.

또한 저장탱크의 균열을 예방하는 등 제작기준과 내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 활용 단계에서는 충전소와 산업용은 기존처럼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직접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에 제품·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 관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하는데, 충전 압력·온도·유량 등에 관한 '충전표준 개발', 주요설비의 고장·진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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