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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범죄혐의’ 인정-‘중대성’ 불인정, 檢명분-曺실리로 영장기각 무승부...공방 본격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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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조국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또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지난 8월 이후 4개월여간 진행해 온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돼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 4시간 20분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은 방어권을, 검찰은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을 피한 조국 전 장관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을 바탕으로 '위법행위가 아닌 정무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통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일가 수사'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수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감찰무마 의혹 수사뿐 아니라 가족비리 의혹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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