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공단 서울지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이어온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준하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장을 비롯한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윤일수 교수, 송봉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윤리·법제·가이드라인에 관한 제도 마련 방안 제시 등이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윤리의식과 윤리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며 “향후 윤리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실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의 정의’와 ‘자율주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항상 지적돼 온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교통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했다. 딜레마 상황은 도심 도로에서, 딜레마 상황 사고는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교수는 ‘한국형 자율주행 윤리판단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이를 기초로 한 ‘운전자와 조작자·제조사와 서비스 운영사에 대한 윤리판단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제시안은 미국 ‘우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미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M)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단은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