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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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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공단 서울지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이어온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준하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장을 비롯한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윤일수 교수, 송봉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 공단 서울지부에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윤리·법제·가이드라인에 관한 제도 마련 방안 제시 등이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윤리의식과 윤리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며 “향후 윤리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실제 교통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의 정의’와 ‘자율주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시나리오 개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항상 지적돼 온 ‘트롤리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교통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연구했다. 딜레마 상황은 도심 도로에서, 딜레마 상황 사고는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교수는 ‘한국형 자율주행 윤리판단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이를 기초로 한 ‘운전자와 조작자·제조사와 서비스 운영사에 대한 윤리판단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제시안은 미국 ‘우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미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M)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단은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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