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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 '부동산공유제' 실험, 그 현실성은 어디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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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 위기의 본질을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주거권에서 공정한 출발선 마련을 위해 가칭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이같은 실험을 실현하기 위해선 팽팽히 맞서는 국민 여론과 중앙정부의 협조, 재원 마련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고,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시장은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이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 발표 이전인 17일에도 박 시장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부터 실험하고 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거래로 이뤄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해당되고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서울시도 기금 규모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점점 더 격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해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강남과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며 "시장주의를 규제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주장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 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제시한 부동산 문제 해법은 공정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투기차단과 불로소득 공유를 주장한 것인데, 그 산물이 바로 부동산 공유제다. 

박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으로 기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박 시장은 또 현재 공시가가 실제 시세의 70%에 불과해 불로소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년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공시지원센터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강제성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박 시장의 실험이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현재 중앙정부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 시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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