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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 임박…권은희안·무기명투표, 막판 변수되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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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총 참여의원 31명)을 제출하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속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이 4+1 협의체에서 이탈해 권은희안에 동조하면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권은희 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4+1 협의체(166명)에 속한 친여 성향 의원 가운데 김동철 의원 등 6명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4+1의 공수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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