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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별사면…李총리 "국민화합"·보수野 "코드사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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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 특사에는 한상균 전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여원이 2011년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와 함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도 복권됐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2977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특별사면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18명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에 대해 "2020년을 맞으며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 복귀 기회를 드리고,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대상에 포함했다"도 덧붙였다.

보수야권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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