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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 착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혐의 적용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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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 만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차명 주식 거래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와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래픽=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기소장 내용에 포함됐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비리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외에도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이날 지인인 류근 시인에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있다.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제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 저를 매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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