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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임명 재가…법무장관 공석 80일만에 해소, 검찰개혁 '가속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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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달 초순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프로필.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80일을 김오수 법무차관으로 대행 체제로 이끌어오며 검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왔던 점도 추 장관에 대한 조속한 임명 배경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연결 고리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추 장관에 대한 신속한 임명의 판단 요소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적극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권의 행사가 '줄서기 정치 검찰'을 없애는 방안으로 제시해 온 만큼 추 장관을 통한 검찰 인사 단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첫날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오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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