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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여야의원 28명 기소...'황교안 외 23명' 한국당 "야당 탄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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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기소대상에는 한국당 의원이 23명, 민주당 의원이 5명 포함된 가운데 한국당은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현역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포함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 지도부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지난해 4월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지난해 4월 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등을 받는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더기로 현역의원이 기소된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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