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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 총선에 미칠 파장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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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 의원 23명을 무더기 기소해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다. 폭력행사로 기소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여당의원보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타격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28명의 여야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장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상황에서 무더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면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이같은 국회법 165조를 어겨 500만원 이상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현역의원 23명이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 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올해 총선 전략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의원직 상실 우려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소된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구·경북(TK) 같은 텃밭을 제외하고는 경합지역 공천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제1야당으로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황 대표의 입지도 불안해졌다는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황 대표는 대법원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2022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기소됐으며 박주민 의원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보다 상대적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어려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여서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 검찰이 민주당 의원 5명 및 보좌진·당직자 5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한 데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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