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당, 부동산부터 엄격한 표심 기준으로...‘1주택 보유자’만 총선 공천한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0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15 총선 후보자 공천 때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발 맞춰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국회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국회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가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총선기획단은 당선된 후보자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련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의무화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기조다.

또한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주는 가점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