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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기다려온 민갑룡, 경찰청 시무식서 ‘광야’ 낭송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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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 '광야'를 낭송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을 끈다. 일제하의 절망적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가 담긴 ‘광야’를 낭송한 것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염원과 이후 경찰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 청장은 전날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성원들에게 "올해는 우리 경찰로서는 역사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구시대의 틀을 벗어나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국민께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우리를 예속했던 틀이 우리에게 안분지족을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존재 가치를 주지는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2020년에 우리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서 '광야'를 읊었다. 낭송 이후에는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 광야를 옥토로 바꿔나가자"라고 호소했다.

민 청장이 낭송한 ‘광야’는 이육사 후기 대표작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일제 치하 절망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 미래를 기대하는 신념이 담겼다고 평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조정 방향은 검·경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두고,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은 국회에서 이르면 오는 6일께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직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됐기에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개편 방향은 검·경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범위를 명문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을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현재 논의 방향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에 이어 종결권까지 갖게 돼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다만, 사건 불송치 이후 검찰은 사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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