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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약식기소 장제원·홍철호 의원에 ‘의원직상실형’ 구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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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약식기소한 나머지 8명의 의원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국회에서 집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가담은 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10명의 한국당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국당은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더불어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철호·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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