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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 결정…"임금 최저수준 보장에 유효수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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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고시들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인 753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모든 산업 7530원으로 정해 고시하고 이에 따른 월 환산액도 함께 고시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협회 등은 해당 고시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열고 협회·정부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는 당시 변론에서 치열하게 오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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