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T IS·CS, 번호안내114 통해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안내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1.08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IS(대표 이응호)와 KT CS(대표 양승규)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KT IS와 CS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번호안내114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KT 제공]

번호안내114에서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번호안내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114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법무 지원 기관은 물론,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