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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수원역푸르지오자이 공사현장 '뿜칠도장' 시공 두고 입주민과 갈등 증폭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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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내년 2월 입주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신축 공사현장에서 마감 시공을 두고 ‘뿜칠도장’을 주장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석재 마감을 주장하는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증폭됐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수원시청과 팔달구청이 환경보존법 적용을 두고 ‘뿜칠도장’ 시정 공문을 대우건설에 보낸 게 밝혀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중부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신축 공사현장 기단층 마감 시공을 두고 대우건설 측은 ‘일부 석재 마감, 나머지 도장(뿜칠·롤러) 마감’키로 계약했다. 시 건축심의는 ‘뿜칠 시공’으로 통과했다.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사진=대우건설 제공]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사진=대우건설 제공]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뿜칠은 불법이며, 롤러 시공 역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장공사는 롤러(붓칠)로 진행하고, 뿜칠이 필요한 경우 강화된 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다 학교, 병원 등이 반경 50m 안에 있을 경우 아예 금지되는 시공이기 때문이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입장은 7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앞서 수원시와 ‘신축 아파트 기단층 마감 공사와 관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대해 협의해 놓고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중부일보의 추가보도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달 수원시와 대우건설이 ‘신축 아파트 기단층 마감 공사와 관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뿜칠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석재가 들어간 페인트 뿜칠을 계약한 것이지만, 이는 먼지와 냄새 등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4~5년마다 보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공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롤러 도색은 단순 페인트 마감으로, 뿜칠로 수원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놓고 롤러 도색으로 대체하는 것도 명백한 원가절감이라며 석재로 마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8일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원프루지오자이 마감 시공을 두고 바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공문을 건설사 측에 보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층 저단부 마감 공사는 뿜친도장을 금지하고 있다“며, ”도장은 롤러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만약 불가피하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엔 강화된 저감시설 설치 등 규제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21년 1월 이전에 시작된 공사라 해당이 없다”고 주장했던 대우건설은 이날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에서 바뀐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대한 공문을 정확히 언제 보내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법에 따라 뿜친도장 대신 롤러 방식으로 도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석재 마감은 계약과도 위배되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사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GS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과 함께하는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더욱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결국 공사비 문제로 시작해 환경문제까지 번진 것이라 입주예정자, 건설 시공사, 관할 시·구청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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