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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 검찰청법 위반 논란' 정면반박…"예우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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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8일)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7일)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저격한 '손발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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