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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98건 국회 통과…'4차산업혁명 기반' 데이터3법·'사회안전망' 연금3법 경제·민생에 활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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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지 41일 만에 정쟁의 ‘볼모’가 됐던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고, 개의를 강행한 민주당은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법안을 의결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데이터3법, 연금3법 등이 포함된 198건의 민생법한을 모두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3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한 14명 중에는 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이 포함됐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연금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000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생법안 처리로 인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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