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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로 ‘허위·과장 광고’ 인플루언서 15명 적발...한수민·김준희 "심려 끼쳐 죄송"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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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해 그 명단을 공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은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다이어트나 디톡스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방송인 김준희와 박명수의 아내이자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그리고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들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허위·과대광고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이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한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킴컴퍼니의 제품인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호박앰플(액상차) 등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김준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수민 또한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 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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