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첫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 제한 등 연이어 대검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추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비리 사건 등 특별수사에서 검찰총장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등의 재량권이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수사인력을 늘리는 것을 장관 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대검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에 이은 대검 압박 조치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