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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1심 무죄…"증거부족, 혐의 입증 안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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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라서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과잉 별건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각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나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원 재직 당시 가져 나온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변호사 업무에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었다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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