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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합의 앞두고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요건 더 늘어 관찰대상국 그대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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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해당요건이 늘어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남았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 이에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자료=연합뉴스 제공]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해제 [자료=연합뉴스 제공]

이후 5개월 만에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관찰대상국 분류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인데,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해당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만 요건에 해당해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던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 이슈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발표됐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로 해당 요건이 더 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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