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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6년만의 수사지휘권 폐지-직제개편 '연쇄충격'…격변 속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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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하면서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취지의 검찰 직제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검찰 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검찰, 66년만의 수사지휘권 폐지-직제개편. [사진=연합뉴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검찰 전반의 수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선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지점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동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무제한에 가까웠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제한된다. 바뀐 법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또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법무부는 폐지되는 13개 부서 가운데 10곳을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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