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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만을 위한 '비례OO당' 명칭 불허...한국당만 반발, 여야 환영 일색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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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즉각 반발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비례○○당이 허용될 경우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례'라는 단어에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가치가 들어 있지 않아 정당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해 오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계획한 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은 한국당은 명칭사용 불허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일체 불복소송을 비롯해 당명 교체, 자유한국당을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꼼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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