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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서민 납득 어려울 정도 집값 뛴 곳은 원상회복 필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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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센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거론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곳'은 강남4구와 경기도 일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센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지난행 12월까지 2년간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4.36%였다. 송파구는 23.75%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고, 강남 4구 또한 19.51%로 20%를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가 누적 상승률이 25.94%에 달했고 성남시 분당구는 21.3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 맞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가운데 이러한 보유세 강화 정책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언론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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