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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일반분양 미달에 지역주택조합법 개정까지...돌파구 마련 '고심'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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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희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로 알려진 도급순위 39위의 지역주택조합사업 강자다. 이봉관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반드시 사업 수주 목표 4조원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첫 일반분양 사업부터 미분양을 기록했고,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마저도 관련법 개정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접수를 받은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는 689가구를 모집해 2순위까지 253건 접수에 그치며 436세대가 미달됐다.

서희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희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희건설의 지난해 미분양 단지는 총 9곳으로 센텀파크뷰 서희2차, 사천 용강동 서희스타힐스, 오천 서희스타힐스, 칠곡 북삼 서희스타힐스 더 퍼스트, 남양주 부평2지구 서희스타힐스,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1·2·3블록, 김해 삼계 서희스타힐스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 단지를 분양해 순위내 마감된 곳이 2월 분양된 단지 한 곳이었다.

반면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분양 이전인 지난해 7월 용인시에 분양됐던 힐스테이트 광교산은 2.06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선호도에서 차이가 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일반분양 등의 자체 사업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에 주력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입주 대상자들이 느끼는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지적대로 지금의 서희건설을 만든 건 틈새시장이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1977년 시작됐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거마련을 원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고 직접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구조다.

서희건설은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증가 및 사업 중단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꺼려 하던 이 사업을 ‘80% 조합원 모집 후 착공’이라는 자체기준을 적용해 수주에 성공했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 안정성 높은 사업지를 선별해 시공하는 단지마다 착공까지 이어가는 것으로 명성을 쌓았다.

2019년 기준으로 서희건설이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총 94곳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준공이 완료된 곳이 14곳,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2곳, 약정체결 사업은 58곳이다. 지난해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 규모는 약 9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업무대행사를 낀 채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10~30%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출자한 조합원들이 지불한 액수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서희건설 역시 지난해 광주광역시 운암산 황계마을 지역주택사업, 지난 2015년 시작된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희건설이 처음에 관여하다가 돈 되는 곳만 관여한다”, “서희로 인한 피해지만 조합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등 다양한 비판의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일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요건이 강화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기존 사업 외에 재건축, 기업형 임대주택, 민강공원조성 특례 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개정안으로 수주여건이 기존보다는 까다로워질 것을 감안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다운뉴스는 보다 자세한 취재를 위해 서희건설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후 답변이 나오는대로 추가 보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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