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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한 바 없다...부동산 특사경 대폭 늘려 집중단속"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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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되면 대책 효과는 앞으로 더 체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박선호 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16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묻는 사회자 질문에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세를 이끌던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들의 가격이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전체 집값도 대책 이전 비교하면 상승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 12·16 부동산 대책 효과는 앞으로 더 체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정부 관계자들이 강력한 카드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자 박 차관은 "주택거래허가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저나 일반 언론이 관측하는 것으로는 집을 구매할 때 실거주할 사람만 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제(15일) 강기정 청와대 수석이 말한 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 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가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얘기하겠느냐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 같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최근 일부 아파트 등의 집값 담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회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경우 처벌 가능한 법령이 마련됐고, 상상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시스템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강한 제도로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현재의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고 다음 달부터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계약 등을 직접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총망라된 합동조사팀의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고 2차 결과는 다음달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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