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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PDC와의 드릴십 계약해지 중재 재판 승소…3685억원 배상받는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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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원유시추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사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 3685억원을 받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15일(현재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이 PDC에 있다며 PDC가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만달러(3685억62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중공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안에 정상적으로 건조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가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면서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번 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1298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커져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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