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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아닌 사람을, 연이은 ‘사찰 의혹’에 흔들리는 세스코...인권문제로 법정 가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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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기업인 세스코는 몇 해 전부터 노조원 등 직원 사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퇴직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분 단위로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인권탄압 문제로까지 번져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는 그동안 '시장조사팀'을 운영하며 퇴직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을 감시하고 '동향조사보고서'에 기록해왔다. 2017년 1월에만 총 58명의 전 직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세스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세스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 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 기록은 물론이고 우편물 열람 내용 및 심지어는 퇴직자 어머니의 차량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점심으로 중국요리를 먹었다는 사소한 기록까지 남았다. '유리창에 이슬이 맺힌 걸로 봐서 차량이 어제부터 주차돼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직원들의 움직임을 1분 단위로 사진 촬영 했다. 

감시자들은 반복된 감시 활동에 수차례 노출된 적도 있지만, 감시 대상자의 개인 우편물 내용을 촬영해 보고하기까지 했다.

세스코는 입사 시 직원들에게 퇴사 후 5년 이내에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시에 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퇴직자 사찰의 이유가 영업기밀 유출 방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 이유다.

세스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시장조사팀은 내부에 없다며 전면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스코가 사찰 의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감시하고 사찰한 의혹을 받았다. 노조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촬영한 직원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직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조원 사찰에 이어 이번엔 퇴직자에 가족까지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상습범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곳이 1위 기업이라니 국민으로서 창피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동종업계 이직을 막으려는 의도로 사찰했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향보고서 형태의 명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근조기준법 40조 위반에 해당되고 특히 가족들의 정보까지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약서에 있는 ‘비밀보호와 겸업금지 서약’ 내용 관련, 5억이라는 과중한 금액 때문에 유사 업종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스코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탄압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사찰 실행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세스코는 벌레 잡는 3D 업종으로 여겨지던 방제산업을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1위 기업이다.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 창립 40여년 만에 매출 2300억 원을 웃도는 알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직원과 근로자를 상생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

업다운뉴스는 이에 대한 세스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련 사건 통화는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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