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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자산 남기고 떠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사실혼 관계' 서미경 상속 가능성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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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로 별세함에 따라, 이제는 그가 남긴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형제자매와 자녀들이 많은 만큼, 상속 절차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서미경 씨의 상속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사진=연합뉴스]

20일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를 비롯해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관리해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인데,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신유미 씨는 신 명예회장의 상주에 포함됐다.

롯데그룹 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서미경 씨의 상속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쳐볼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이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와 내용 등은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10월 경영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치매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같은 달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에 따른 법적 증빙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을 둘러싼 롯데 가문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 서미경 씨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내연’이라고도 불리는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 관계에 가까운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법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에 따라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별도의 지정 없이는 법적 상속의 대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 명예회장과 서씨의 경우에는 기존 사실혼 관계가 끝나지 않은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가 일방(신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서씨)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김기왕 법무법인 청조 변호사는 20일 업다운뉴스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을 인정한다”며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혼까지 상속권을 인정해주면 법률혼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2018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까지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상속과 관련해서는 가장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딸인 신유미 씨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유미 씨가) 가족관계 등록 상 신 명예회장의 딸로 등재돼 있다면 상속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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