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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일단은 넘겼다…서울교통공사 "승무시간 12분 연장 잠정중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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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이 멈출 위기는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담화문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통공사노조는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일까지 승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었지만, 설 연휴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잠정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대신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직무대행은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며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를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고 사측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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