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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 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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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추가자료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은 △김씨('드루킹')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수 있는 근거자료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가 단순 정치인-지지자의 관계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진술 혹은 객관적 자료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 및 활동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 등 모두 8가지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갑작스럽게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선고 공판이 불발되고 두 번째 연기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오는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오는 3월 10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뜻하지 않은 결정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지사의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 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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