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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라돈에 관심이 많은 요즘 우리 집에서 라돈에 검출되었다면?

  • Editor. 고훈곤 기자
  • 입력 2020.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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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고훈곤 기자]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관리 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200Bp/m³, 2019년 7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148Bp/m³이 각각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는 건축자재에 라돈을 방출하는 라듐 함량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베터라이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돈 기기 판매[사진제공=㈜베터라이프]
㈜베터라이프 로고 이미지 [사진제공=㈜베터라이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자채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마련된 것이다.

일시적으로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당장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라돈의 반감기(방사능의 원자 수가 붕괴에 의해서 원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일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위험한 것이다.

매트리스나 베개처럼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하는 제품에 라돈이 함유되어 있다면 흡수된 라돈이 반감기를 거쳐 채 사라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위험성이 높다. 또한 아파트는 밀폐울이 높아 수면 중 실내공간에서 노출되는 라돈에 의한 영향도 심각한 상태다.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였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 그건 아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오심, 구토, 설사, 발열 등의 급성 증상이 없다면 당장 검사를 받기보다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돈이 폐에 미치는 영향은 수년에 걸쳐 나타나고 연령과 흡연 여부, 노출량에 따라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방사선진료센터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안전하게 라돈 측정을 내손으로 직접할 수는 없을까? 라돈 측정 및 저감 설비 업체인 ㈜베터라이프 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라돈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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