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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법률 리스크 해소하며 사실상 연임 확정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20.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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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법률 리스크를 걷어내고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2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 이 모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 및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소명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채용과 관련해 제도개선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신한금융그룹은 조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하면서 , 회장 유고시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금융감독원도 법률 리스크를 회추위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함에 따라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고,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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