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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폭탄...6월 이전 급매물 쏟아질까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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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거센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9억~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6월 이전에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은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 아래 시세 15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올해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낮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은 3.32%, 6억∼9억원은 3.77%로 2∼3%대다.

반면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의 대도시가 전국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은 조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의지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30억원 초과 주택은 총 3473가구다. 이중 83%(2896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연구소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들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보합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 지역이 5% 정도인데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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