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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95건 승인…시장 진출 성공률은 30%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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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간 총 195건 과제가 선정돼, 30%가 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심사 단계를 신속화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이 이같이 발표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만들어 외국 평균 180일인 심사 기간을 50일까지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모두 195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혁신금융(77건)이 가장 많았고, ICT융합(40건), 지역혁신(39건), 산업융합(3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승인기업 70%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는데, 5건 중 3건(59%)이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이었다.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 모바일 전자고시 등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21개 기업이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20여곳은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유주방, 온-오프(On-Off) 여행자보험,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전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중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각 시·도에 안내·상담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6개월간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 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1개월 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심사 단계를 신속화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해 1월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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